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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인 23일 심야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7명을 적발했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 점검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식당·카페(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해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이용자 7명은 과태료 10만 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9개 반 3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21시~0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잦은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의 상생(相生)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인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무인카페 특성에 맞게 관리자·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부분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역수칙을 헷갈려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우선으로 할 것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