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부적합한 사토 매립, 토양 환경오염 우려포항시 “불법성토는 원상복구 원칙”
  •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천곡사 중간쯤 구간에 4~5m 높이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천곡사 중간쯤 구간에 4~5m 높이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포항시 북구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이 대규모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천곡사 중간쯤 구간에 4~5m 높이 불법 성토는 농지 개량의 목적에 맞지 않는 토사까지 대량으로 매립되고 있어 토양 환경오염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포항시의 행정력을 비웃듯 인근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 환경까지 오염시키는 등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근 환호공원 A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로 덮힌 불법성토 현장은 1천평에 이르는 부지에 높이 4~5m 가량으로 쌓여 있었다. 이 성토현장은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토현장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 2항의 제 4호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농지 형질변경의 경우로서 2m이상 절토, 성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도 농지의 성토 또는 절토 높이를 2m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포항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있다. 
  •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천곡사 중간쯤 구간에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과 천곡사 중간쯤 구간에 불법 성토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최근 포항시의회에서도 불법성토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포항시 관내에서는 여전히 포항시의 행정력을 비웃듯 불법성토가 만연하고 있는 것. 

    더욱이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이 불법성토 현장은 아예 작정한 듯이 1천평 농지에 5m 높이는 예사롭게 불법 성토를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성토현장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의 증언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용 사토가 아니라는 지주의 말에 환경오염 우려가 있고 2000㎡가 넘어서는 대규모 전답이라 관련부서에 조치를 의뢰했다”며 “계도기간을 주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호공원 A건설 건설현장 관계자는 “사토장이 도음산 인근이 아니라 곡강리 쪽”이라며 불법 매립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