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다른 규정 적용, 상대적 박탈감 등 우려이강덕 시장 “조속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에게 공평한 승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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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포항시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민선8기 2차년도 제4차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공무원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소요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이강덕 시장은 단축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국가공무원은 올해 1월 31일부터 적용받는데 비해 시민과 최접점에서 근무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방정부 행정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시장은 관련 규정의 재정비 및 승진임용 절차에 필요한 절대적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승진대상자부터 이러한 규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촉구했다.이강덕 시장은 “지방공무원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단축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공평한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공동회장단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