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신속한 납부 당부
  • ▲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28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의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 및 문자전송과 현수막 게첨, 방문 징수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실시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여 세금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와 분납을 유도하여 신용 회생의 기회를 주는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로 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