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으로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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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지인주)는 8월 18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상행위, 야영, 취사, 흡연행위,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계곡출입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