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법정자본금 현행 50조에서 65조로 15조 상향 제안
  •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권영진 의원실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어제(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 원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 원으로 이미 납입율이 97.4%에 달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공사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5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