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기록장치 설치·피해자 상담 지원 등 제도적 대응 강화
  •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종필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특성상 원인 규명이 어려워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운행 방법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구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정신적·법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