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수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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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2026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에 선정된 예비청년창업가는 점포 임차료 월 50만원(3.3㎡당 5만원, 최대 10개월), 수리비 비용 500만원(3.3㎡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대상은 45세 이하 김천시민 예비창업가로,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두어야 한다.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을 종합 평가해 총 8명(8개 점포)을 선정한다.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