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이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영덕군 제공
    ▲ 영덕군이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광고물 근절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4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조남월 부군수 주제로 각 실과소 주무담당과 읍면 광고물 담당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회의’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동해안 7번국도와 영덕~안동으로 연결되는 34번국도와 영해~영양간 918지방도 및 해안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광고물이 설치돼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주이용 등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등)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왔다며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정비대상을 전수조사한 후 계고장을 발송해 10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11월부터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광고 난립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추가설치, 국도변 필요한 지역에 연립형 안내판 설치, 현수막 통합관리 시스템운영 등을 통해 늘어나는 홍보물 수용성 확대하고 알기 쉬운 광고물 관리요령 등의 홍보물을 배부해 불법 광고물 설치 근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도심지역 가로수, 전봇대, 벽면, 승강장, 교량난간 등에 난립돼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음란‧퇴폐 및 사행조장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도 병행추진 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내 광고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