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 연령층 대상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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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대구시
대구광역시가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을 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세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19~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그리고 법적으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약 1개월간의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확정된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적극 행정은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이 더해지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기습적인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