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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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시장은 다가오는 6 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배낙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 시장게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가진 출마 기자 회견에서 30여년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전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기소된 바 있다.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