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및 통장급여부동산 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납부기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20% 감경한 고지서를 발송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자동차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우편 및 전화(UMS)를 이용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등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미가입 일수 10일 이내는 1만5천원(승용차 기준)이며, 1일 초과 시 6천원이 추가되고 최고액은 9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자동차검사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이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 최고액은 30만원이다.

    신정순 구미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관련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과태료체납에 따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