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는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경주시 제공
    ▲ 경주시는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를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올무, 덫,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멸종 위기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포획한 야생 동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 등지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및 경주지회 회원 등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뱀 그물 등 불법엽구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작업은 최근 현곡면 상구리 일원 야산에 뱀을 포획하기 위한 불법 그물이 설치돼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는 앞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밀렵 및 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작업 실시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희열 경주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 그물 설치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