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봉교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 김봉교 경북도의원ⓒ도의회 제공

    경북도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구미)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경북도내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도민의 47만 4천명(17.6%)이며, 그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에 이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통계청 발표 경북의 가구수(107만 5천가구)를 보면, 3.6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이며, 1인 가구 중 고령자(65세이상) 가구는 12.2%나 된다”면서 “향후,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