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군은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고령군 제공
    ▲ 고령군은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고령군 제공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개선사업은 농촌미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및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으로 신청·접수를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에서 한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조건은 고정(2%)‧변동금리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 1동 연면적은 150㎡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철거 후 연면적 60㎡이상 100㎡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당 2,250만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받고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농촌지역 경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