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 및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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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6일부터 8월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시는 여름철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조류발생 저감을 위해 조류 발생 우려지역을 비롯해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취약지역 및 업소 등에 대해 이같은 특별감시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우선 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5~7.3)을 거쳐 특별감시와 7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이어 8월1일부터 25일까지 기술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하절기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상수원수계·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시민신고나 제보를 신속히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2,027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97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