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버스 안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 시행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반입 금지
  • ▲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6일부터 버스 안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 기준을  시행한다.ⓒ뉴데일리
    ▲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6일부터 버스 안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 기준을 시행한다.ⓒ뉴데일리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6일부터 버스 안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 기준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15년 7월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을 시내버스 내부에 반입을 금지, 버스내부에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등 반입금지 사항은 방송캠페인, 버스내부 음료반입금지 스티커 제작 부착, LED표출 등 지속적인 홍보해 왔다.

    그동안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운수종사자에 따라 반입허용 및 반입금지 기준이 불명확해 반입가능 또는 반입금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탑승시 ‘불결·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버스에 반입할 수 없다.

    단,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된다.

    대구시는 세부기준을 버스내부에 LED안내판 표출, 반입금지 및 허용물품 스티커 제작부착 등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석 양보·손잡이 꼭잡기 등 시민들이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선욱 버스운영과장은 “시내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므로 버스탑승 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식물 반입에 유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