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등 국민 불편·불안 가중…교통범죄 척결
  • ▲ 포항남부경찰서가 올 연말까지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현장 모습.ⓒ포남서
    ▲ 포항남부경찰서가 올 연말까지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현장 모습.ⓒ포남서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정흥남)는 10월 1일부터 불법 구조변경된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도심 소음을 유발시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통범죄를 척결하고자 이륜차 등 불법개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음기, 전조등, 경음기 등불법개조에 따른 도심 소음공해의 주된 요인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된다. 또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시행해 준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정흥남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이륜차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운행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도심 교통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