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하도급 최대 90%까지 권장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고용계획서·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민간보조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우선 사용
  •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 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포항시는 4일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의 주요내용은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 생산품 등 우선구매 적극 검토 △공사 하도급 적극 권장 및 분할발주 필수검토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훈령 제정으로 포항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즉 공무원들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자재를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 등은 단가가 높을 경우와 품질저하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하자가 발생 우려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를 통한 우선 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 투입 인부의 50% 이상을 포항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하는 등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며 “향후에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경기 부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포항시 전 공직자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