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심사 통과,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남아포항시 및 철강업계, 시행령에 철강산업 지원 구체화 건의 총력포항·광양·당진, 지역 목소리 시행령 반영 공동 대응 ‘실효성과 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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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일 포항·광양·당진시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포항시
이상휘(포항남·울릉),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통합된 대안 법률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26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한 K-스틸법은 오는 27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으로, 저탄소철강전환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K-스틸법의 성공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K-스틸법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조속히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철강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되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