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유지 약 10만㎡ 하반기 매입공원 일몰제 적용…도심공원으로 조성
  • ▲ 경주시의 황성공원 사유지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 선정됐다.ⓒ경주시
    ▲ 경주시의 황성공원 사유지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 선정됐다.ⓒ경주시

    경주시가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10만㎡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됐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매년 꾸준히 매입 해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황성공원이 공원에서 해제 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지난 1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LH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에 들어갈 에정이다.

    황성공원 조성사업은 민선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LH공사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 매입 후, 5년 이내 나눠 상환하는 제도로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동시에 멋진 숲으로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잘 가꾸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