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 운영…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예약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가 29일 ‘무료 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관 9명을 위촉하고 무료 상담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며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4시, 부동산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각각 운영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수성구는 2010년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해 지난해는 주민 211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 주민들의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