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3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의회는 의결 안건 중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