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금액 1억4천만원 상향시키는 부가세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김정재 의원ⓒ의원실
    ▲ 김정재 의원ⓒ의원실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는데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기준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