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검체확인자·해외입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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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일부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경우다.
경산시는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