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수년간 불법반출, 군위군은 뒤늦게 형사고발 검토군수 측근 비리 연장선 지적 일어
  • ▲ 불법반출된 해당농지의 2014년과 2017년 위성사진에서 상당량의 토사가 반출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왼쪽이 2014년, 오른쪽이 2017년.ⓒ카카오지도
    ▲ 불법반출된 해당농지의 2014년과 2017년 위성사진에서 상당량의 토사가 반출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왼쪽이 2014년, 오른쪽이 2017년.ⓒ카카오지도
    군위군(군수 김영만)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수년간 대량으로 불법 토석채취가 발생했지만 군위군에서 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628-1 일대의 농지 1만393㎡에서 지난 2016년부터 약 7000여㎥, 덤프트럭 450여대 분량으로 추정되는 토석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군위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개발행위 신청이나 지상 골재채취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토석 채취로 인한 불법 농지훼손임을 증명했다. 

    더욱이 이 농지를 훼손한 장본인은 전(前)군위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A씨(61 고로면)이며 해당 농지의 소유주 또한 A씨가 아닌 C씨(61 여)로 밝혀져 타인의 농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난을 더하고 있다. 

    주민 B씨에 따르면 “A씨가 25톤 덤프 1대당 30만원으로 토지개량에 좋은 마사토를 판매한다고 들었다”고 말해 A씨의 대규모 불법 토석채취는 이 농지의 마사토 판매를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 ▲ 최근까지도 해당농지에서 불법 토석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데일리
    ▲ 최근까지도 해당농지에서 불법 토석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데일리
    토석채취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 동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돼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가 분명하며 이는 형사고발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A씨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6·4지방선거 당시 김영만 군수의 차량유세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불법 토사채취 또한 군수 측근의 비리라는 지적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