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영주시
영주시는 올해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에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