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18% 상승
  •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포항시는 올해 1월 1일 자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년 대비 2.18% 상승했고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만4079호다. 

    학군과 편의시설이 양호한 일부 도시지역, 해안지대,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역 철강경기 침체 및 투자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돼 실거래에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해 반영했다.

    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9일부터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한 달간 접수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