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해 그간 15개 관련부서와 협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함께 키우는 육아환경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선 공공분야 다자녀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상수도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업은 3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은 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하수도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10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공백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직장맘 SOS서비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이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오는 7월 14일 시행되면 이용요금 50%감면 혜택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의 폭이 넓다. 

    연내 조례개정과 함께 시행예정인 감면사업은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전통문화관 이용료 및 프로그램이용요금 감면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첫째 출생아는 3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1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셋째는 22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부터는1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다소나마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민간보험회사와 연계해 3년간 보험료를 시가 부담하고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숙아, 선천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민간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월 2만원씩 3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게는 매년 25만원 정도의 특별양육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아동의 양육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분야 다자녀가정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지원을 위한 다둥이 행복가게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다둥e행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원, 음식점, 미용실, 제과점, 병원, 문화시설 등 자녀들과 함께 자주 이용하는 업체와 다둥이 행복가게와 업무 협약을 맺어 다자녀 가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보육환경, 주거환경,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등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을 포함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