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취지에 맞는 활동과 피해사실 밝히는데 비용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요구‘구제’아닌 ‘배상’으로 특별법 개정해야
  • ▲ 포항11.15지진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구제심의위 활동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포항시
    ▲ 포항11.15지진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구제심의위 활동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포항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 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범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법 정신에 맞게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데 일반 피해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포항시 추천인사의 위원 불선임에 대한 불신으로 피해주민들이 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활동을 거부하며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포항시민들은 심의위원회 출범을 지켜보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과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이 정부의 과실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진 이상 여·야 정치권도 피해시민들이 구제가 아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시민 정서를 잘 헤아려 실질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