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에서 두번째… 포항시는 경북도의 26% 차지
  • ▲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및 지자체별 공시지가.ⓒ환경운동연합
    ▲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및 지자체별 공시지가.ⓒ환경운동연합
    오는 7월 1일 일몰제를 앞둔 경북도의 실효공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실효공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의 국공유지 면적은 강원도 177만7573.5㎡에 이어 가장 많은 155만3994.1㎡로 공시지가로 583억6058만5152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127건, 40만4977㎡로 경북도 전체 대상지의 26%를 차지하며 공시지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산출이 불가한 30건을 제외한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37억6599만1561원이다. 

    포항시 관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 가운데 포항시 소유의 국공유지는 44건으로 12만6766㎡ 이며 산출이 불가한 1건을 제외하고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9억732만5961원에 달했다. 

    이어 포항시 관내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이 가장 많았는데 43건, 17만666㎡에 산출이 불가한 25건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 68억3441만80원으로 조사됐다. 

    또 농림부 14건에 5만1415㎡, 국토교통부 11건에 4만702㎡, 재경부 8건에 4029㎡, 경북도 4건에 2434㎡, 산림청 2건에 8727㎡, 국방부 1건에 9만1600㎡ 순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토지 보상 및 수용 문제가 변수로 남아있어 사유지인 경우가 많은데다 토지가 잘게 쪼개져 여러 명의 명의로 돼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및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국공유지 해제로 경북도는 1750억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포항시는 150억이 넘는 재정부담을 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8477㎡(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668억1103만4504원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