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30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수성구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은 장기적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변경하고 이자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수성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했고, 출연금의 10배인 6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 금액을 확대했다. 융자업무는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번 협약변경을 통해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의 대출과 대출이자의 1.5%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상품은 3년 만기일시상환과 3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두 종류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및 조건 확인, 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범어동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장기간 이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