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작은결혼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 성주군청 전경.ⓒ성주군

    성주군은 ‘결혼하기 좋은 성주’의 일환으로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총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역점을 두고 있다.

    군은 또 작은결혼식 비용(1쌍당 300만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새출발의 장소로 성주가 선택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2019년 7월부터 조례로 제정돼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49세 이하의 미혼남녀가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신청 다음달 100만원 지급과 3년간 각 200만원씩 총 7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입정착지원과는 별도도 운영되므로 관외 결혼해 성주로 정착 시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추세에 발맞춘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또한 성주로 발길을 돌릴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10월 첫 선을 보일 작은결혼식은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 새로운 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활용해 하객 100명 미만의 소규모 식을 올릴 예비부부에게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생애주기 중 가장 축복받는 시기인 결혼과 출산을 성주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 혜택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며 “참외와 축산, 산단 등 고소득 일자리가 삶의 원동력이라면 여러가지 혜택은 깜짝 선물과 마찬가지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작은결혼식 신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로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