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에 발표한 ‘전기자동차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허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규정상 2년마다 사업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충전사업자를 8개 회사 이내로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사업양도는 승인된 충전사업자 간 허용으로 신규 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더 어려웠다.
‘충전기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제품등록 6개월 전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과다한 투자 규제로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신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과금형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심도있는 논리로 끈질기게 접근하며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이런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돼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20년)’ 개정을,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기준 개정과 과금형콘센트 계량기술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제한경쟁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충전기 제조사는 공장등록 및 KC인증만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충전기 제조사의 빠른 시장진입은 새롭고 우수한 제품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고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빨리 변화하는 산업분야로 앞으로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