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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근 대구경북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뭔지를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신암선열공원 및 영천호국원에 대한 지원 확대 ▲규제위반 기업 과잉처벌 금지 등을 주문했다.
먼저 홍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물론, 최근 부울경,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줄 수 있을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현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긍정적 의견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단계가 무르익으면 정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인데 이에 걸맞는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전용묘역이지만 1987년도에 조성돼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되었뿐 아니라, 관리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영천호국원은 만장 시기가 23년 6월로 예상돼 안장 수급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삼득 처장은 “예산 당국과 논의하여 신암선열공원의 위상에 걸맞는 관리와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 의무 자체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르고,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2,205개), 법정형에 징역 등 인신 구금형을 둔 것이 89%(2,288개)이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실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기업의 경영판단과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부처가 함께 논의 및 점검하여 과잉처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