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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달서구의회 의원의 성희롱 파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대상 의원에게 ‘탈당권유’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25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 소속 달서구의원의 성희롱 관련 징계건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달서구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윤리위는 이날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의거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자동 제명되는 징계 처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피해여성과 대구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