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 송영헌 대구시의회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기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대구시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산업재해는 조금이라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기관에서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