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일부개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이용인원 강화 조치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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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지난해 12월 2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코로나19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단계 완화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해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거리두기 연장 주요내용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20%이내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지역특성상 고령의 감염취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를 적용해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된다.한편,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울진군 공공도서관(2개소) 및 작은도서관(7개소)은 재개관, 공공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은 부분개방하고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하는 등 시설별 운영에 조정이 있다.전찬걸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집합금지대상 사업장은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