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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21일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1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개소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