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 밤 10시까지 허용기존 2단계 핵심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설 명절 연휴 특별대책 유지
  •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 포항시청 전경.ⓒ뉴데일리
    포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8일 0시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밤 9시까지이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밤 10시까지로 늦추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이다.

    대상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교습소 포함)이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2단계 규정 중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의 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비한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설명절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고향방문 자제 및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