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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체류지(거소)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으로 사고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공제(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기 가입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상해 보상금) 등 23개 종이 있다.
올해는 추가로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등을 추가해 총 27개종을 가입 완료했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트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청구하면 공제금(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