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피해도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 특별법 제정으로 신청 대폭 증가국비 80% 외에 지방비 20% 추가부담으로 피해액 100% 지원 노력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 등 피해지원 확대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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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됐던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이 8월 31일로 마감된 가운데 12만여 건이 접수돼 당초 예상인 8만여 건을 훨씬 상회한다고 1일 밝혔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24시 기준 접수 건수는 12만523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택피해가 87.2%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8.1%, 인명피해 1.5%, 중소기업·농축산·종교시설·기타가재도구 등이 3.2%로 집계됐다.이는 당초 예상치인 8만9000건을 훨씬 넘는 수치로 시가 작은 피해라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종교시설, 농축산 등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접수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소속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및 법률 상담 지원 T/F팀을 구성해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피해조사단과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지진연구센터와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진특별법에 따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현재까지 3만4136건에 대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80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건당 평균지급액은 434만원이며 피해 인정률은 96.4%라고 밝혔다.시는 그 동안 피해주민에 대한 100% 피해지원을 위해 국비 80% 외에 지방비 20%(750억 원)를 추가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정부부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한도액 상향조정(1억2천만원→5억원), 구분 소유 상가의 공용부분 지원기준 신설, 전파주장 공동주택 심층조사 및 지원확대 추진, 복합용도 건물의 지원범위 확대 등 피해주민의 실질적이고 폭 넓은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시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재심의, 대시민 법률지원을 위해 매주 3일 포항시청 방재정책과와 흥해읍 및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배치해 무료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지진피해 신청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 통지,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에 6~7개월이 소요된다.결정서 수령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접수에 따른 진행상황 등에 대한 문의는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지열발전부지의 항구적인 안전관리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에 13억 원과 재난트라우마센터 43억 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2억 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