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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대구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올리게 됐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흔히 맨홀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 탓에 시장 진입과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부산도시가스의 시설 현대화(원격 관리) 시범 사업으로 신소재 도로 맨홀 뚜껑 시험 시공을 시도했다.
이 신소재 맨홀 뚜껑은 철강과 달리 전파 투과가 가능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재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지만 소재가 철근 또는 철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대구시는 온갖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구 지역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맨홀 뚜껑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었다.
이밖에 대구시는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했으며 2019년 규제혁신 우수기관,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대구시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2021년 추진한 85건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 확산가능성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