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채용 투명성 강화 위한 ‘서류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발족외부 심사위원 확대(외부 3, 업체 2 ⇒ 외부 8, 업체 2)업체 심사위원 인사실무담당자 참여, 노조간부는 배제
  • ▲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채용 제도 개선 요구 등과 관련해 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채용 제도 개선 요구 등과 관련해 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채용 제도 개선 요구 등과 관련해 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시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외부전문가 풀 인원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회사 개별채용 → 버스조합 공개채용) 시행,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명 → 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이 채용 제도 개선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채용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서류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한다.

    외부 심사위원 확대, 업체 인사실무담당자 심사 참여, 채용비리 피드백을 위한 외부용역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현재 외부위원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 외부 및 내부위원(외부 8, 업체 2)들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그룹 강화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풀 인원도 현재 15명에서 2배 이상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외부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돼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채용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