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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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웅비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등 40여 명 정도로 제한하고, 청내 전 직원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10가지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유초등교육과와 창의인재과에서 청렴 정책 추진사례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