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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 공무원 노조가 임금교섭 조정안에 최종 타결했다.
영주시와 영주시 공무직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직 임금교섭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영주시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2021년 임금협상안은 지난 4월 7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의 임금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 등 숙의과정을 거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합의된 임금협상안은 기본급 ‘21년 동결’, 정근수당 ‘기본급의 2.5%~25%(2021년), 기본급의 5%~50%(2022년) 지급’으로 2년에 걸쳐 정근수당 지급률이 인상된다.
국도비 전환 공무직 중 일급제 적용을 받는 공무직(4명)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며 일반 공무직과 동일한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국도비 전환자 중 호봉제 적용 공무직을 제외한 조합원은 2022년, 2023년에 걸쳐 정근수당 지급률을 일반공무직과 동일화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된 임금테이블은 2022년 임금협약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소급분은 2021년 추경 및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 시국의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노사가 이해와 양보로 원만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