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내년 1월 시행
  • ▲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봉화군의회
    ▲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봉화군의회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봉화군 화장절차·화장비 지원 등 개선책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병두 의원은 지난 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화장건수가 약 5%씩 증가한다고 말하며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봉화군에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당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인근 영주시, 안동시, 제천시 등 화장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

    타 지역 주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의 화장비용이 청구되는 등 군민들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돼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화장비용의 50%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울진군의 경우 해당지역 군민과 봉화군민의 화장비용이 동일한데 영주시는 봉화군민의 이용금액이 더 비싸니 영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 써줄 것을 요구하며 화장장려금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한편,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봉화군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