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 통해 기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 예방울릉주민과 관광객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
  • ▲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 국민의힘)은 제327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울릉주민과 방문객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면서 연중 결항없고 멀미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울릉이 지역구인 남진복 위원장은 “울릉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울릉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