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수당·포상 확대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환수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출동대기장소 범위 확대 ▲대기 장소와 시간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근거 마련 ▲성과중심 포상제도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이를 축소해석해 ‘소집수당’만 지급해 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설치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경우 납부기준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환수해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