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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오세혁 의원(경산, 건설소방위원회)이 제327회 정례회 기간 동안 2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의무 ▲2차 피해예방 안전조치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조사위원회 권고 준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건설현장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일컫는다.
오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며 “따라서 도내 건설현장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도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내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신속한 조사와 후속조치를 통해 중대건설현장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중대건설사고를 줄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이밖에 오 의원은 ▲녹색건축물 실태조사 ▲그린리모델링 기금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경상북도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